먼저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를 교육지원청 단위에 배치해 교육부 기준에 맞추어 학교가 상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와 야외수업 및 활동의 가이드 라인 안내 등으로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마련과 학교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설정, 교실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보급, 실내 물청소 도구 지원 등 학교 공기 질 개선사업 시행을 마련했다.
또 미세먼지 대응 개인용 보건 장비 보급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표준화된 학생교육자료 개발·보급, 학생과 학부모들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홍보 활동 강화 등 미세먼지 관련 교육 활동 강화, 관련 기관과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를 미세먼지 안전구역으로 조성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