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초과···경북도, 6월 11일부터 20일간 확정

경북도는 5일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고 폐수를 유출한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했다.봉화군 제공
경북도는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다.

5일 경북도 관계자는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을 정지하도록 방침을 결정하고 이날 중 최종 결재를 받아 제련소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며 “석포면 주민에게도 조업정지 처분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197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치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은 0.210㎎/ℓ(기준 0.1㎎/ℓ 이하) 나왔다.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가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위반 내용을 적발한 뒤 이 두 건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제련소 측 의견,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두 건을 합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석포제련소에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석포면 주민은 경제를 위해 조업중지를 피하도록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환경 당국은 합동점검에서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지정폐기물 인수인계 내용 기간 내 프로그램 미입력, 취수구 퇴적물 유입으로 정상 수질 측정이 되지 않도록 방치, 폐석고 20t 야외 보관을 적발해 과태료 50만원∼500만원씩 부과했다.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가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찌꺼기가 섞인 폐수를 배출하자 지난 2월 24일부터 5일간 합동점검을 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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