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4건 '최다'·경일대 1건, 경북대·대구대·안동대 각각 2건

대구·경북 지역 대학에서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1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5일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했으며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실태조사는 1차 조사보다 조사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대학의 자체 조사 기준을 제시, 더욱 엄격하게 진행됐다.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차 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 중 포스텍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대구대·안동대 각각 2건, 경일대 1건 등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검증결과에 대해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적정 판단 시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해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

이 밖에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이나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기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주요 점검사항으로 반영,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