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미세먼지 대책 발표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천700개 학교 교실 3만9000곳에 우선 설치하고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기존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에서 이처럼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린다는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6만767곳(37.6%)인 점을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 곳이 넘는다.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우면 공기청정기를 두게 된다.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2천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200억 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천800억 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1천786곳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