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 15개는 다른 재판서 유죄
블랙리스트·靑 문건 유출도 공모 인정···중형 선고될 듯
법조계에서는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의 결과를 보면 15개 공소사실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의 1심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엮인 공소사실 13가지 중 11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에서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 등이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그룹에서 K재단 앞으로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받고, SK에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밖의 다른 혐의가 무겁다며 결론적으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돼 있고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최 씨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만큼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최 씨와 겹치지 않는 5개 공소사실 중 4가지도 이미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1심은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정책이 아닌 위법한 차별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지웠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중간 전달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공모가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압박 혐의다. 법원은 압박에 가담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선 6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조 전 수석의 재판 결과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결정된다.
한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