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원 등 12명 사비로 12억여 원 수표 송금한 사실 밝혀내
8일 대구경찰창에 따르면, 30억 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박 전 행장이 2억 원을 사위의 명의로 대출받아 수표를 끊었고, 이 돈이 수성구청 수입금 출납원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계좌압수수색을 통해 밝혀냈다. 박 전 행장은 “은행장 취임 후 수성구청 펀드 손실을 보고받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다. 대출을 받아 전직 은행장·임원들과 십시일반 모아서 보전해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014년 6월 20일 5000만 원을 수표로 냈다는 한 전임 부행장은 “당시 모 부행장이 임원들과 개별 접촉해 사정을 설명한 뒤 돈을 내라고 했다. 경영진으로서 안낼 수가 없었다”면서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낸 임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행장 계좌에서 빠져나간 2억 원은 비자금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대신, 박 전 행장 등 임원 모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손실보전금지규정위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대구은행 임원이 손실 보전금을 수성구청에 제공했고,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3명의 전임 은행장 외에 다른 임원들도 법 위반을 인지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2008년 8월 대구은행이 판매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고, 그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은행 파산을 시작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손실을 봤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산 결과 20억 원에 가까운 돈만 남은 상태였다. 10억 여 원의 원리금 손실을 봤고, 대구은행은 2014년 6월 30일 손실금에다 2억 원 정도의 이자를 보태 12억2000만 원을 보전해줬다.
수성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문구를 담은 정산서류를 매년 보냈는데, 2009년부터 5차례의 정산서를 경찰에 냈다”면서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대구은행의 정산서류를 근거로 손실보전을 요구했고, 통상적인 정기예금 이자인 3% 정도의 이자로 계산해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수성구청이 수익은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경위에서부터 법 위반 행위에 수성구청 공무원이 가담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또 대구은행이 구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여 원의 손실을 보전해줬는지도 들여다보고 있고, 애초에 펀드 판매 당시 원금과 이자 보장을 약속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