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가두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19)와 B씨(22)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새벽 5시 30분께 대구 동성로에 길거리서 만난 여성 C씨, D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가 다시 술을 마셨고, D씨가 등교를 위해 방을 나간 뒤 C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A씨 등이 모텔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 C씨의 가방을 빼앗아 던져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팔을 붙잡아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C씨가 앉은 채 잠이 든 것으로 보여 어깨를 흔들어 깨웠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B씨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A씨가 자신을 추행한 사실 부분에 관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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