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김천시장 예비후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모(56) 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A 씨 종친회 관계자에게 250만 원을 받았다며 경상북도선관위에 신고했다.이어 또 다른 김천시장 예비후보 B 씨 지인으로부터 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김 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 4일 긴급체포 됐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현황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지역 상생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새단장한 서천 벤치에서 힐링하세요" "벚꽃·야경 명소 '연화지'로 봄 나들이 오세요" 코오롱 구미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멈춰 선 신한울 1호기…"권한 없는 정비원이 스위치 잘못 눌러"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출정식…본격 활동 돌입 [걸어서 힐링 속으로-경북을 걷다] 13. 영주시 이산면 돗밤실 둘레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포항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에 나주영 제일테크노스 회장 추대 정권 심판-거야 심판…구미 선거판 후끈 상주·문경, 3선 도전 여당에 야당·신당 가세 '3파전' 포항스틸러스 "3연승+선두 다 잡는다"…30일 제주 원정길 한수원·정권 퇴진…경주 발전 '동상이몽' 대구FC, "약속의 땅 광주서 시즌 첫승"…31일 '달빛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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