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김천시장 예비후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모(56) 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A 씨 종친회 관계자에게 250만 원을 받았다며 경상북도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어 또 다른 김천시장 예비후보 B 씨 지인으로부터 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 4일 긴급체포 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