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란’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또는 구직자를 채용해 현장직무를 부여하면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내·외부평가를 통해 정부가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인력공단은 훈련프로그램 및 학습도구, 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양성교육, 훈련비용, 전담인력수당,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갗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으로 훈련에 필요한 인적, 물적인프라가 확보돼야 하며, 장시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가 최소 1년 이상의 훈련이 실시 가능해야 한다.
신청 및 접수방법은 사업 참여신청서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 FAX 또는 방문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지역일학습지원팀(054-840-3022) 및 구미일학습지원센터(054-462-6345)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