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 1조7108억원보다 2360억원(13.79%) 증액된 1조946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복덕규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다.

1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며, 14일부터 18일까지는 예결특위의 심사활동이 이어진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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