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취사·식물채취 등 대상
이번 집중단속은 산불예방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취사행위, 남산 삼릉 탐방로 일원 불상과 계곡에서의 무질서 행위(촛불·향 등을 피우는 행위 등)가 주요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금강지구 동천동 산불 피해 복구 조림지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나물 등 식물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물채취 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안철우 문화자원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이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