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47만 원) 이하의 만 2세 미안 영아를 둔 가구와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로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 지원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