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이 포항철강산단과 공동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9일 개최했다.
포항세관(세관장 김완조)은 9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관세환급제도 및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산단 입주업체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세관은 올해 철강산단과 ‘관세행정지원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중소철강업체 관세행정 지원활동을 위한 실질적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와 FTA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를 선별해 관세환급 제도 개요, 관세환급 신청방법과 FTA 주요법령, 원산지증명서(C/O)발급 방법 등 FTA 활용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또 설명회 종료 후 1 대 1 현장 컨설팅을 해 FTA미활용 업체의 FTA 활용 방법,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받지 않은 업체의 미환급 정보제공을 통해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지원활동을 했다.

김완조 포항세관장은 “지역 중소 수출입 업체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업체가 활용 가능한 관세행정 제도를 적극 발굴해 업체별 컨설팅 등 현장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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