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조업 일당 71명 검거···부당이익금 87억원 달해
어족자원 감소 가속화 심각

▲ 불법 포획한 오징어 사진.포항해경 제공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인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 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동해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으로 오징어 1970t을 싹쓸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위반)로 선주 A씨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동해에서 트롤어선 7척과 채낚기 어선 58척을 동원해 422차례, 87억 원 상당의 오징어 1970t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채낚기 어선들은 집어비 명목으로 1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트롤 어선들은 동해 트롤조업 금지구역에서도 오징어를 무차별로 잡았고 5척은 오징어를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채낚기와 트롤어선 불법 공조조업 혐의를 잡고 트롤어선 조업장부와 휴대폰 압수, 위판대금·금융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여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9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D호(52t) 선장 A(52)씨와 불법 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 선장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까지 두 달간 울릉도·독도 인근 해상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 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73회에 걸쳐 9억3000만원 상당의 오징어 약 120t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대형트롤어선 J호(139t·부산선적)선주 C씨(54) 등 36명이 동해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형트롤어선 J호 선장 L씨(54)와 채낚기 어선 선장 등이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355회에 걸쳐 2100여t의 오징어를 포획해 63억여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트롤-채낚기 어선 불법 공조 조업은 주광성(불빛에 모이는 습성) 어종인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기 위해, 야간 시간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트롤어구를 끌며 왕복해 포획하는 조업 방식이다.

가뜩이나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남획 등으로 오징어 어족 자원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 조업은 이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도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수익의 유혹을 막기 힘들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어민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맹주한 포항해경 서장은 “눈앞의 이익에 사로 잡혀 지속되는 공조조업은 오징어 자원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법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어민과 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벌하는 한편, 중국어선 등 외국 어선들의 우리수역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경비·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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