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행업체에 인사자료 버릴 것 지시···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구은행이 채용 대행업체에까지 인사자료 폐기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방침을 밝힌 직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전 인사부장 A씨가 사원 채용 대행 업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서둘러 자료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으며, 18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함께 입건된 3명의 전·현직 직원은 기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A씨가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보이는 11명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으며,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이 증거인멸을 위해 폐기한 전형별 점수표 등 세부자료 일부를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임직원 자녀 3명 사례 외에 2015년과 2017년 비슷한 형태의 비리 정황 사례 수십 건을 추가로 포착했다. 2월 9일 1차 압수수색 때 인사부서에서 보관 중이던 청탁 리스트도 확보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이후 지난달 26일 사회공헌부 압수수색을 통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횡령한 비자금과 DGB 금융그룹 부인회가 연관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채용비리 사건과 비자금 사건 모두 박 전 은행장의 혐의를 입증할 경우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하려고 한다”면서 “박 전 은행장 소환 조사도 두 가지 혐의에 맞출 잡을 예정인데, 아직 소환 시기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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