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완 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지난 2월 21일 경찰에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있었는가 하면 이번 달 19일에는 경찰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있어 한바탕 소통이 있었다.

이 같은 허위 신고로 인하여 수십 명의 경찰과 군인까지 출동하여 수색하는 등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허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고, 경찰력 낭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경미한 내용의 단순 허위신고자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된다. 즉결 담당 판사에 따라서 구류형에 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구미경찰서에서 출동하여 판명된 총 53건의 허위신고 중 허위신고 자 총 31명의 처벌현황을 보면 형사입건(불구속) 5명,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청구 26명이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난, 보복, 호기심, 경찰 악감정 등 신고 동기도 다양하다.

허위 신고로 상대방을 무고한 정모(59·남)가 벌금 300만 원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으며 대부분은 즉결심판 청구되어 벌금 20만 원 이하 형으로 처벌되었다.

이처럼 구미경찰서의 경우 허위신고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해진 유형 없이 다양하게 행해졌으며 처벌수위가 낮아 처벌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의 경범죄로 처벌되었다.

경찰에서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과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허위신고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여 다시는 허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국민 감정상 법 개정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하기 위해 허위신고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 1회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상습·악성 허위신고자는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허위신고는 신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작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난이 급박해 촌각을 다투며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이러한 허위·장난 신고로 도움이 지체된다면 경찰 출동 인력 낭비를 차치하더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 신고자가 내 가족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수수방관하며 무관심해야 할 일인가? 이제부터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112 신고전화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여 잘못된 허위 신고로 시민 여러분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올바른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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