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책 1명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대게 불법포획 사범 검거 모습.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 8560마리를 잡아 판매하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8명을 붙잡아 판매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포획선 B호에서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19상자 1600여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체장미달대게 72상자 6300마리, 암컷대게 660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혀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주요 먹거리 자원인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해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길이 9㎝이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의 포획·유통·소지·보관·판매 사범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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