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방 고등법원 전경
초콜릿을 훔친 초등학생의 아버지와 보상합의가 결렬되자 초등학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편의점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정오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출입문 2곳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초등학생의 얼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8장과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는 내용과 학교 이름·학년 등의 정보를 담은 A4 용지 두 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콜릿과 비타민 음료 1병을 훔친 초등학생 아버지와 합의금을 의논하다가 결렬되자 게시물을 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에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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