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정갑영 의원(사진)은 10일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희망 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희망 택시 운행 대상 지역을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 기준을 현행 1.5km 이상에서 0.7km 이상인 마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경우 대상 마을은 기존 37개소(1.5㎞)에서 57개소(0.7㎞)가 더 늘어난 94개 마을로 확대된다.

정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57개 마을 1608세대, 2772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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