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 예고 포스터.-포항해경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11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고장, 분실 미신고시 기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장 분실 신고 후 15일(부득이한 경우 30일) 내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처벌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한 차례 더 부과된다.

해경은 “그동안 일부 어선이 불법 조업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수색과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4월 한 달간 집중 홍보를 거쳐 5월부터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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