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초 법교육 우수학교 현판식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법사랑위원 경주연합회는 11일 사방초등학교를 ‘법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경주지청 제공
경주시 안강읍 사방초등학교가 법교육 우수학교로 지정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는 11일 지난해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사방초등학교를 ‘법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희 지청장, 권혜경 경주교육장, 권철순 연합회장을 비롯해 박영미 교장, 교사, 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경주지청은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사방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주지청·경주지원 견학, 학년별 맞춤형 법교육, 부산 솔로몬로파크 견학, 법사랑 글짓기·그림대회 참가, 대검찰청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2월 7일에 법교육 참가 모범학생을 표창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의 실질적인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시범운영 결과, 학생과 교사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고, 검찰은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임을 알게 됐다’라고 답변하는 등 참가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검찰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향후 법교육 시범·우수학교 확대 지정을 통해 지속적·실질적 법교육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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