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회봉사 120시간도

졸업앨범 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위장업체를 내세우고 실적까지 조작한 사진관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졸업앨범 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위장업체를 내세우고 실적까지 조작한 사진관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6일께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졸업앨범 입찰참가 등록업체 명의로 모 고등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자 선정 입찰에 투찰해 1순위로 낙찰됐다.

그런데 위장업체 참가자격이 최근 5년간 초·중·고·대학교 1개 이상의 제작·납품 실적을 가진 업체로 제한한 상황에서 위장업체는 실적이 없었고, A씨는 다른 초등학교에 납품한 실적증명 확인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위장업체 실적으로 둔갑시켜 해당 고등학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딸과 며느리, 지인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47차례에 걸쳐 졸업앨범 입찰에 중복 투찰하고, 4차례에 걸쳐 3200여 만 원의 계약을 낙찰받은 혐의로 받았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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