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교육청에 즉각적 시정 조치 요구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는 11일 오전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 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8.5%가 직장 내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15.9%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당사자 간 조치에 대해서는 72%의 노동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할 것 같지 않아서’가 29%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당할 걱정이 돼서’라는 23%를 차지했다.
이 밖에 ‘대처방법을 몰라서’, ‘소문, 평판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각 11%에 달했다.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는 실제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자 더 많을 것으로 추정, 교육청의 명확한 조치가 없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방치로 책임회피이며 단체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교육청에 성폭력 단체협약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 교육청은 직장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감 공개사과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