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청, 215건 위반 적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고용한 대구 지역 내 업소 대부분이 최저 임금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지역 내 16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건물 관리업(25곳)을 비롯해 편의점(29곳), 마트·슈퍼마켓(34곳), 주유소(29곳), 음식점(39곳), 패스트푸드와 커피 전문점(6곳) 등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주로 고용하는 곳이다.

점검 결과 총 145곳에서 215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근로자 204명이 총 2061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217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을 위반한 곳은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으며 최저 임금법을 위반한 편의점과 식당 3곳은 미지급액 195만2036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청은 지난 1월 8일 설치한 최저임금 신고 센터를 운영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불법·편법행위를 예방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