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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규 문학평론가
임시정부수립일. 우리 민족에게는 불행했던 역사로 떠올리고 싶지 않으나 또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새겨 본다.

2018년 4월 13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은 날이다.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에 대해서는 4월 11일과 13일 의견이 분분하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며 4월 10일이라고도 돼 있다. 그런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정부가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1919년 4월 13일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로 간주 4월 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일제 36년 식민통치에 항거 국내외에서 임시정부형태로 조직 독립운동을 한 단체로는 1909년 미국에서 박용만 이대위 김홍균이 주도하는 상항의 북미지방총회, 윤병구 박성하 정원명이 이끄는 하와이지방총회를 합하여 결성된 대한인국민회가 있었으며, 1919년 3월 1일 서울파고다공원과 종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이 있고 난 뒤 3·1 독립운동의 주체세력 중심으로 전국 13개 도 대표의 국민대회에서 선포한 한성임시정부가 있으며, 한성임시정부에는 집정관총재에 이승만 국무총리 총재에 이동휘 외무부 총장에 박용만 등 미국 중국 해외에 거주한 독립 운동가를 선출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했다. 국내 거주자로는 내무부 차장으로 한남수를 임명 국내외 연결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1919년 7월 11일 제5회 의정회 회의에서 임시정부 소재지를 중국 상해에 두되 한성임시정부법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단 임시정부위치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시정부로 노령의 대한국민회의가 있었으며, 중국 상해에서 수립한 임시정부 등 국내외에 수개의 임시정부가 조직 활동했다. 그 외에도 신한민국임시정부, 조선민족임시정부, 대한민간정부 등도 있었다.

그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대표자회의 또는 국민대회를 열어 각료를 조직하고 약헌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정부형태를 갖추기도 했다. 그 중 한족회중앙총회를 개편한 노령의 국민회의는 1919년 3월 17일 독립선언을 하고 3월 21일에 정부승인과 한국의 독립을 인정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각료 명단을 발표했다. 더불어 일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일본과 혈전도 불사할 것을 결의 포고했다.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수립한 임시정부에는 행정부와 의정원 등 현대국가형태에 가까운 정부조직을 만들고 헌정선포문을 작성했다. 헌정선포문 전문에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30유일의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중략····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라고 하는 임시헌장형태의 헌법도 제정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 의원내각제로 국무총리를 두었다. 초대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선출했다.

1919년 9월 6일 의정원에서 상해임시정부에는 7부 1국을 두고 한성임시정부집정관총재를 대통령으로 하는 임시정부(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노령의국민회의, 한성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했다. 그렇게 하여 1919년 9월 11일 통합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내각을 발표함으로써 3·1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한 정통 임시정부가 됐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 4월 13일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상해임시정부수립일에 대한 분분한 의견을 공론화하여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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