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은 다음 달 31일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토지소재지 시군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kras.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