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지난 13일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5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시작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80억 원으로 본 예산 7282억 원보다 698억 원(8.74%)이 증가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4억 1600만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또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4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고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심사 보류했으며 나머지 7건의 일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충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2018년도 상주시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 등이 제 개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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