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뿌린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동생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장 예비후보 친동생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예비후보의 아버지와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A씨와 아버지 등은 지난해 10월께 영천지역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선거구민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영천시장 예비후보 아버지와 동생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받은 대부분이 예비후보의 아버지 연배이거나 종친들이 많아서 예비후보 아버지와 예비후보의 동생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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