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들어가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출범, 6·13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대비한다.

대구·경북 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 등 15일 현재 선거와 관련해 대구는 9건, 경북은 3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와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을 벌인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선거·흑색선거·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이다.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직접적인 행위자는 물론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도 집중 단속에 포함됐다. 지역 토착세력과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하며 신속 차단과 삭제에 주력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다. 단속을 더욱 확대, 최초작성자는 물론 중간유포자도 철저하게 수사해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 단속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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