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31일까지 신청···자녀 장학금·주유권 등 지급

모범 화물운전자 포스터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안전운전 실천에 앞장설 ‘모범 화물운전자’ 신청을 받는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포상으로 주유권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범운전자의 자녀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가족까지 확대함으로써 범국민 대표 교통안전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모범운전자에게는 500~100만 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50~20만 원의 주유권이 전달된다.

응모 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www.excard.co.kr) 또는 휴대전화(goo.gl/PhWVIR)로 접속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신청 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하고, 11월에 기간 중 4개월 이상의 DTG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참여 운전자들에 대해 무사고·준법운행(과적·적재 불량 포함) 여부와 DTG 운행기록 상 급감속, 급차로변경, 과속 등 위험 운전 횟수가 적거나 줄어든 정도에 따라 최대 15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원인이 돼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수는 연평균 10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7%를 차지하며, 치사율은 승용차의 1.5배에 달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최초로 도입한 모범 화물운전자 신청 제도는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만6957명이 신청해 273명이 모범운전자로 선발됐다.

시행 후 참여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토대로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 위험 운전 횟수를 비교한 결과, 제도 참여 후 위험 운전 횟수가 32%나 감소하는 등 상당수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습관 교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도로공사는 분석했다.

유병철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장은 “교통안전과 가정의 행복을 연계한 포상제도 개선으로 많은 화물운전자의 참여가 예상된다”며“이 제도가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