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등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에 승선해 근로하는 외국인선원 수는 8314명(2016년말 기준)이며, 해수부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이루어지며,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외국인선원 수가 많은 선사와 선박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외국인선원의 숙소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선박소유자들도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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