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1단계 780농가 중 68개소는 완료했으며, 652개 가축사육 농가는 간소화 서류를 접수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오는 9월 27일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가축사육 농가에게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제출받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28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현황, 측량 진행 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적법화 가능 시기,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및 처리계획, 악취 저감 방안 및 계획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 가축사육 농가들은 건축 허가·신고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과 상담을 받으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면 무허가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축분뇨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 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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