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지자체 17일부터···부하직원·민간에 갑질·청탁 근절
규제 강화에 위반 시비 우려도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과 청탁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17일 본격 시행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 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 개입,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개정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하거나 채용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해선 안 된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행동강령 시행일을 앞두고 지역 관가에서도 신설된 유리규정 내용을 전파하면서 직원들에게 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위축된 공무원들은 일부 조항에서는 김영란법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규정 위반 시비에 얽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강화된 윤리규정 중 특히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대목은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대목이다.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 퇴직한 선배와는 굳이 신고하고 만날 바에야 웬만하면 만남을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지역의 한 공무원은 “강화된 윤리규정이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싹을 끊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규정 위반 시비에 얽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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