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다음 달 31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류 불법반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행위, 소나무류 무단 반출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경북도는 시군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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