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18일 구속기한 만료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에 대해 검찰이 한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했고, 18일이 구속기한 만료 시점이 돼서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간 인사부장을 지낸 A씨는 11차례에 걸쳐 대구은행 채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절차 단계별 세부 점수표가 든 파일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디가우징 하고 컴퓨터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방침을 밝힌 이후 채용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임직원 자녀 3명 사례 외에 2015년과 2017년 비슷한 형태의 비리 정황 사례 수십 건을 추가로 포착했다. 지난달 9일 1차 압수수색 때 인사부서에서 보관 중이던 청탁 리스트도 확보했다.

검찰은 A씨와 인사부장을 지낸 전 부행장을 비롯해 인사채용담당자 2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 전·현직 인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채용을 부탁한 외부의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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