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앞세운 실질적인 불법 오락실 업주, 오락실에 투자금을 내고 수익금을 챙긴 승려, 불법 게임기를 공급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지사장을 앞세운 실질적인 불법 오락실 업주, 오락실에 투자금을 내고 수익금을 챙긴 승려, 불법 게임기를 공급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상·형사 3부)는 불법 게임장 실업주 A씨(47)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오락실 운영에 투자한 승려 B씨(58)와 바지사장 C씨(30), 운영부장, 불법 게임기를 공급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북 경산에 차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으며, 검찰은 게임장 임대보증금을 A씨가 낸 사실을 파악해 범행을 밝혀냈다.

구미의 모 사찰 주지인 B씨는 A씨 오락실에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500만 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불법 게임기 제작업체를 운영한 조폭 추종세력들은 A씨에게 개·변조한 게임기 50대(3600만 원 상당)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법 게임장을 단속해 송치한 사건을 휴대전화 등 다양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업주와 바지사장, 투자자, 게임기 공급업자 등을 밝혀냈다”면서 “주지 B씨가 챙긴 500만 원의 수익과 게임기 업자들의 판매대금 3600만 원은 모두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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