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 공관위, 권기일 예비후보 띄우기 나서 공명선거 정착 역행"
배기철·오태동·윤형구 예비후보 성명서 통해 엄중한 수사 촉구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청장 공천 파동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공표 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와 친분 관계가 두터운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이 기사를 다시 모 후보 측이 편집해 SNS를 통해 퍼뜨리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기철·오태동·윤형구 등 3명은 16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당 공관위와 권기일 예비후보 측 그리고 일부 언론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공명선거 정착에 역행하고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역의 A 언론은 ‘대구 동구 단수 번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시당 공관위가 배기철·오태동·윤형구 후보의 탈락 사유가 인정돼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15일에는 B 언론이 ‘TK 기초단체장 공천 잡음 도 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당 공관위에 따르면 지난 7일 동구청장 공천 당시 권기일 예비후보가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를 활용해 권 예비후보와 그의 배우자는 지난 14일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 보도 내용을 인용한 글을 페이스북과 지역국회의원 공식밴드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림으로써 후보 3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미확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것이다.

이와 관련 후보 3인은 “지금까지 대구시당 공관위의 공천 배제 이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임에도 공관위가 언론사에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을 밝혔다면 시당 공관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후보 3인은 대구 동구청장 후보 선정을 위한 공식 여론조사가 실시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적이 없다”며 “이번 여론조사 공표 보도는 대구시당 공관위가 권기일 예비후보 측을 돕기 위한 이른바 ‘허위사실 흘리기’에 의한 허위 보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실제 여의도 연구소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비밀에 부쳐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공표를 한 사실도 없고 언론사에 알린 바도 없다면 선관위에 공표 주체와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당 관계자는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모 공관위 위원은 “지난 7일 공천 내정자 발표 전까지 동구청장 공천자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7일부터 ‘공천이 아닌 사천’ 논란으로 시끄러운 동구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다수의 한국당 당원들은 “(바른미래당 )공장은 좀 그렇지만 제품은 확실한 강대식 현 구청장을 돕겠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108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조항에는 의뢰기관, 조사지역, 조사 기간, 조사방법, 표본오차, 응답률, 표집틀 및 표집방법,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조사기관 등을 명시하지 않고 추측성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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