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신이 탑승하고자 하는 열차 편이 없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때린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 원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48분께 동대구역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강원도로 가는 열차가 없다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안내하겠다”는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철도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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