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는 대포차를 몰며 과태료를 미납해 번호판을 영치 당한 후 위조 번호판을 달고 포항 등 전국을 다닌 A(53)씨를 자동차관리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K7 승용차를 대포차로 운행하다 과태료 69건, 223만 원을 미납해 지난해 10월 정선에서 번호판 영치 당했다.

번호판을 영치 당한 A씨는 같은 달 15일 포항에서 번호판을 위조해 승용차에 부착하고 이달 초까지 포항 등 전국으로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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