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심 선고…모독죄, 공무집행방해죄, 집시법 위반 등 혐의

▲ 박희주 무소속 김천시장 예비후보
사드배치 반대 시위과정에서 모독죄, 공무집행방해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주(48) 김천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3단독 장윤식 판사는 17일 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사드 배치 반대 시위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모독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같은 해 4월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해(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과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피고인이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김천시 의원으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표해 활동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13 지방선거에 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시의원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만, 이번 판결로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징역형을 받으면)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함께해온 시민들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며“앞으로 더 열심히 김천시민들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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