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토종은어 보호를 위해 내수면 불법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은어 소상시기인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어로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쏘가리는 다음 달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되고, 각고 1.5㎝ 이하의 다슬기도 잡으면 안된다.

한편 군은 포획 금지 기간 동안 민간명예 감시관과 연계한 폭 넓은 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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