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횡령 혐의로 정모(38·여)씨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글을 모르는 50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된 암 보험금을 몰래 가로채는 등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횡령 혐의로 정모(38·여)씨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보험고객 A씨(59·여)의 통장계좌로 지급된 암 보험금 2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35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A씨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에게 “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험을 실효시켜야 한다”고 속여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손쉽게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단감농장 인건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는 방식으로 속여 6차례에 걸쳐 4280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A씨 등 노인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2억6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고급 승용차를 임대해 타고 다니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캐피탈 회사에 자동차 임대료를 연체했다가 반환요구를 받고도 거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10일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3월 28일까지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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