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역의 향토문화를 창달하고, 문화 전승을 위한 사회교육과 함께 전통문화 행사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문화원이 재정적 부담 때문에 역할 수행에 장애로 작용해 온 요건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허 후보에 따르면 상위법인 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해 마련된 문화원 운영 관련 구미시 조례에는 ‘문화원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 자부담을 할 수도 있다’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국의 229개 문화원은 물론 경북도 내 문화원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0%인 반면 구미문화원은 20%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허 후보는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의회와 협의를 거쳐 문화원이 자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향토문화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는 등 수익사업을 배제하고 있는 문화원에 대해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화원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미시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의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