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선단을 구성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전문 포경 조직단 선주 A씨(40) 등 10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고래 해체기술자 B씨(60)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5척으로 2개의 선단을 구성했다. 이후 동해와 서해 상에 서식 중인 밍크고래 8마리, 시가 7억 원 상당을 작살을 이용해 잡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포획한 고래는 곧바로 선상에서 부위별로 해체, 울산·부산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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