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영주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부를 상대로 대출금을 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상습 공갈)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기초생활수급자 B(49)씨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갈취한 혐의다.

또 작년 10월 1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B씨 부부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빼앗아 총 63회에 걸쳐 487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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