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언론사를 제소한 것은 지난 13일 주 예비후보의 처가 쪽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어난 친족간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세금 납부 사실을 마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처럼 보도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고,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은 적법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언론사는 취재 과정에서 저의 반론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기회조차 주지 않은 편파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처가 쪽 재산과 관련해 오래전에 일어난 일련의 일에 대해 마치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 부당한 이익을 취한 듯한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를 중복 소유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주장했다.
특히 주 예비후보는 “제가 경주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 예비후보는 “문제의 기사가 현재 SNS를 통해 경주시민들에게 유포돼 저의 선거운동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