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시행 첫 여론조사기관 검찰에 고발…공표·보조 금지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경북 구미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특정 연령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P여론조사기관 대표 A 씨를 고발하고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5월 9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 조치한 첫 사례다.

P업체는 지난 1월에도 ‘허위로 등록한 불법 여론조사’로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구지역 여론조사기관이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지방 모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한 구미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 값을 조작해 사례 수를 부풀리고 결과 값을 조작한 혐의로 P여론조사기관 대표 A 씨를 18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 조사 결과 P 업체는 여론조사 종료 후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총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 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 시킨 혐의다.

또, 허위로 추가한 26건 중 6건은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결과 값을 조작하고 지금까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조직적으로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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