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대 오토바이 곡예·난폭 운전을 하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A(17)군 등 청소년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북구 흥해읍 내 주택가를 돌며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 주민들의 잠을 깨웠고, 시내 대로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나가는 차량 앞을 지그재그로 추월하는 등 곡예·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의 무분별한 난폭·폭주행위를 비롯해 음식점·배달대행업체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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