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A씨 등 3개 업체 대표 등은 지난해 대구지역 초등학교 영어교실 위탁업체 공개경쟁 입찰에서 밀어주기식 담합으로 60개 학교에서 33억7000만 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2개 업체가 별개인 것처럼 위장해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12개 학교에서 8억7000만 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최저가 전자입찰제로 바뀌자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했으며, 낙찰받을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기로 미리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