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기존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하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을 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은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1인 세대까지 확대, 전입이사비용 지급액을 1인 20만원, 추가 1인 10만원 지급,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 대출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세대 당 인구수는 2016년 2.5명에서 2017년 2.46명으로 감소하는 등 1인 세대가 증가해 1인 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이 요구되고, 문경시의 경우 시내 원룸, 공동주택 거주자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1인 세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1인 세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해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실 거주자 수간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13일 이후 전입세대에 적용되고, 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7개월이 되는 월에 지급된다.

박시복 총무과장은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하는 조례 마련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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